국회,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재계 “기업 망할 것”

2024-11-26     박순원 기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회가 26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다. 이사에 대해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외의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버꾸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했다. 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도 가능하게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현행 상법은 주주의 권익 보호가 부족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라며 “과거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반발, “멈춰달라”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 및 주요기업 사장단은 지난 14일에 이어 21일에도 성명 및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도 24일 “상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