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개화...삼성생명, 5일간 755억원 계약
가입금액 3억원 미만이 62%로 가장 많아
앞서 12일 900조원 규모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생명보험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출시 후 5일간 755억원의 신탁계약을 체결해 시장 선점에 나선 양상이다.
2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 후 5일 동안 총 156건, 755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맺었다. 건당 평균 가입금액은 4억8000여만원이다.
계약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가입한 금액 구간은 3억원 미만으로 전체건수의 62%(96건)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억원이다.
반면, 10억원을 넘어선 계약은 15%(23건) 수준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20억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고액 자산가만 선호하는 상품이 아닌, 보험금을 의미있게 사용하길 원하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이 3억미만인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 후 장기적인 경제지원 설계보단 자녀의 대학 졸업 시점, 결혼 시점 등 유가족에게 의미있는 시점에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객 계약사례를 살펴보면, 60대 자영업자 A씨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손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학비로 사용할 수 있게 신탁계약을 했다. 현재 8세, 10세, 12세인 손자녀가 성년이 되면 1억원씩 지급해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시기나 주기, 금액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는 계약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계약한 방식에 따라 수탁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렸다.
삼성생명 외에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이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업을 운영 중이다.
시행일에 맞춰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이 상품을 신탁 상품을 출시했으며, 흥국생명은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