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부정대출 ‘일파만파’…조병규 우리은행장 피의자 전환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행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불법적 대출이 자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고 판단,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가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 징계가 이뤄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자체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은행법 제34조 3항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에 이러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금융지주 이사진은 최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비공개로 열고 차기 행장 후보 선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철통 보안에 부치고 있지만 오는 22일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자추위 논의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 檢·금융당국, 우리은행 전방위 압박…임종룡 거취 ‘불안정’
검찰은 그간 손 전 회장과 당시 여신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보다 최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연관성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만큼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위) 국정감사(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위 사안과 관련 “제가 잘못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퇴 의사를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직을 내려놓기보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