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2024-11-19     김지평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시정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도 평택시병)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스증권이 제공하는 외상구매는 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보통 2~3일 내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해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같은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는 주식 매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급증하게 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토스증권의 경우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