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 개인사업자 판매 중단하나…“완전판매 위한 조치”

한화생명 이달 중순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 중단

2024-11-06     박혜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이 불완전판매 우려로 시장에서 단종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CEO보험의 판매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사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보험사들이 완전판매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15일까지 개인사업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생명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KB라이프생명은 개인사업자 대상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가입 제한을 뒀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GA채널에선 판매하고 있지 않고, 전속설계사 채널은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미미하긴 하지만,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려 개인사업자 인수 조건을 조건부로 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보장받으려는 수요가 있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실질적인 경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본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의 대표 등 임원진의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이다. 법인의 경우엔 보험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영업 현장에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과당경쟁이 일어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며, 법인으로 전환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앞서 4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경영인정기보험은 절세나 저축성 목적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엔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높은 시책 등으로)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를 연계해 검사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는 선제적 조치로 생명보험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 정기보험은 일부 영업 채널에서 절세효과를 내세워 문제가 됐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살펴보겠다고 해, 보험사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막으려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