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14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

2024-10-25     신수정 기자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지난해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를 합병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 및 관리 하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새마을금고는 수년째 금융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처분’ 방식으로 파산‧부실 등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있다. 합병 처분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중앙회는 강도 높은 부실금고 정리를 예고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몇몇 금고를 대상으로 합병 여부를 검토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하여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가 감소해도 총 점포 수를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