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7차례 회의에도 합의 도출 실패

입점업체 단체·배달앱 운영사 간 이견 커 배달앱, ‘수수료율 5% 상한제’에 난색

2024-10-14     신용수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율 인하 등을 두고 7차례나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에 난색을 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 1위 배민은 상생안을 내놨으나 입주업체 단체가 난색을 보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배민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배달의민족 상생안’을 마련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 구간 점주들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받는다.

다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매출액 상위권 점주에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점주에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입점업체 단체들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한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