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국감 앞두고 리스크 최고조…‘이중가격·수수료·공정위 조사’ 연달아
매장·배달 가격차 ‘이중가격’ 확산세 ‘음식값·할인 통일’ 논란에 공정위 조사 “경쟁사에 방어적 대응…도입 불가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과 기관, 입점업체들로부터 연일 맹공을 받고 있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 도입에 대한 책임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날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을 통해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최혜 대우 의혹과 관련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여기서 연급된 경쟁사는 쿠팡이츠를 뜻한다. 쿠팡이츠는 주문액의 9.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성과 관련해서도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즉 배민은 쿠팡이츠가 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무료배달까지 시작하면서 최혜 대우를 이어가자 배민도 동일한 조건을 걸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배달앱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 배경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서로 돌리는 상황”이라면서 “최혜 대우는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후관계를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