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의견거절’ 반년만 재감사서 ‘적정’ 받아
작년 재감사 의견에 주식 거래 재개 발판 마련
2024-09-28 조송원 기자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반년 만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 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영업과 수주 활동 등 기업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산 총계는 2조 7556억원 ▲부채 총계는 2조 3508억원 ▲자본 총계는 40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에 빠졌다. 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거절을 받으며 3월엔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 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