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또 암초…공정위 조사ㆍ'백종원 방지법’ 요구 직면

공정위 ‘허위 과장 광고’ 관련 본사 현장조사 민주당, 연돈볼카츠 등 프랜차이즈 간담회 개최 “예상매출액 산정·가맹점 지속 운영할 법 개정 필요”

2024-09-24     신용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더본코리아

요리전문가·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를 맡은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앞두고 큰 암초를 만났다.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예상매출액 산정 등을 두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까지 받게된 상황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본사 측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24일 ‘연돈볼카츠 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수익)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신용수 기자

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연돈볼카츠 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수익)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참석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참석해 연돈볼카츠 사례를 경청했다.

이날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 측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 모집 ▲매출 상승·수익성 개선 요구 불이행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종열 전가협 자문위원장은 “백종원 대표는 외식업 컨설턴트나 소상공인 조력자라는 우호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50개의 프랜차이즈 중 25개만 생존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는 더본코리아 측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허위·과장된 매출과 수익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구두로도 예상매출을 제시한 적 없다고 했으나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비상식적인 예상매출산정서가 공개되는 등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과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가협 측은 가맹사업에서 예상 매출액과 예상수익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시해 가맹점 사업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신용수 기자

전가협은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때 가맹본부가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점주 손해의 10배(기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열 전가협 자문위원장은 “예상 매출액과 관련된 조항은 이미 가맹점 개설 문서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해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의 ‘먹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가맹점 출점 후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유사한 다른 가맹본부를 만들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지역출점으로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재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지속적으로 빚으면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당연히 예상 매출 산정서는 허위·과장·기만 정보가 제공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본코리아는 특수상권 등 일부 매출이 높은 몇몇 매장을 포함한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은 제시했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게다가 2023년 3월 2일 간담회에서 개점직후 매출급락문제가 언급됐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가맹점만 늘린다고 해서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나는 인과관계는 없다”며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서면으로 설명하게 하는 등 꼼꼼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 서면 제공 제도에 대해 논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제도의 미비점이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이 이뤄져야하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