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상대 소송 ‘본격화’…“재산상 손해 끼쳐”

다음주 최소 7건 소송 추가 제기 예정

2024-09-20     조송원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체제의 고려아연이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있는 영풍그룹(영풍)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본격화한다. 장형진 영풍 회장을 비롯한 장씨 일가(家)가 지배하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로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주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골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 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前)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건이다. 형사 소송은 법무법인율우가 담당하며 전반적인 법률 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여기서 해당 건의 고발인이 고려아연이 아닌 영풍정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영풍정밀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남동생인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최창규 회장은 영풍정밀 지분 5.71%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창걸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유중근 전(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영풍정밀의 단일 최대 주주로 있다. 이는 최가의 지분이 장가의 지분보다 더 많은 셈이다. 실제로 장가의 지분은 21.25%다.

영풍정밀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주주인 유중근(6.27%) ▲특수관계인 장형진(5.71%) ▲친인척 최창규(5.71%) ▲계열회사인 유미개발 주식회사(5.41%) ▲친인척 최창근(5.39%)▲특수관계인 장세환(4.77%) ▲특수관계인 장세준(4.67%) ▲특수관계인 장세명(3.82%) ▲친인척 최정운(2.85%) ▲친인척 최윤범(2.75%) ▲특수관계인 장세욱(2.28%) 등이다.

이번 소송 건으로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家)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풍정밀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 표명서’를 통해 “본 공개매수는 주식회사 영풍과 동일인 장형진이 기업사냥꾼 MBK파트너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매수”라며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당사가 보유 중인 고려아연의 지분을 이용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개매수 시도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오로지 회사를 고려아연 인수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인수합병(M&A)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공개매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특수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은 공동 행사하게 되지만, 주도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게 된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영풍·특수관계인 소유 지분에 대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을 하면 MBK파트너스가 영풍보다 고려아연을 1주 더 많이 갖게 된다. 앞서 13일부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단가는 66만원이다.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급등세를 이어갔고, 고려아연 주식은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3.96% 상승한 7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