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어떻게 할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체결 및 가맹금 납입 14일 전에 받아야 하니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와 미팅 시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을 요청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이익 배분 조건을 꼭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도 꼭 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 당시 해지할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위약금 조항을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꼭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정보를 보기 전에,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주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가맹본부와의 미팅에 들어간다면, 가맹본부가 은근슬쩍 넘기면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미팅 과정에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협력자일 수도 있지만 추후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으니, 가맹본부의 말만 믿지 말고, 자신의 몫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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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