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혜택 받아가세요”...명절선물 세제지원, 숙박쿠폰 등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내수 시장 회복 나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얼어붙은 내수 시장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추석연휴와 연계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등이 초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지원 3종 세트’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재화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경조사(10만원)나 명절·생일·창립기념일(10만원) 등에 한해 1인당 연간 2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명절 10만원을 추가한다. 명절선물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총 30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번에는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9월에만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카드형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온누라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더 많은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 300곳을 지정하는 등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하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국내외 관광 활성화 ‘기회’...여행객 혜택 다수
정부는 추석 연휴에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숙박비가 7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0월 13일에서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를 통한 추가 할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5만명 추가 모집한다. 연간 수혜 인원을 20만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선박 이용료 할인과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코리아 둘레길 전구간 개통, 연휴기간 청와대·궁 야간개장 운영 등 주요 관광지를 신규로 개방한다. 또 국가유산·미술관·국립자연휴향림 등의 입장료도 면제한다.
지역내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에도 나선다. (단일면적 5만㎡ 이상→동일 시·군 합산면적 5만㎡ 이상)을 완화하고, 중앙·지방 공동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에서 한국에 오는 방한 관광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하고, 면세점 할인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집행 속도전...투자 활성화 대책, 하반기 중 발표 예정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당겨집행 3700억원과 불행 최소화 2500억원, 발주·용역 계획 확대 8700억원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호 확보를 위해서도 최대 4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연말까지 6조5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은 전년보다 8000억원 확대 집행해 연간 집행 규모를 5조7000억원에 맞춘다.
다만,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 투자 인프라 보강, 행정절차 지원 등을 담은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