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아라’...‘상품권법’ 개정 추진
2024-08-26 박순원 기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해피머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권법이 추진된다.
오세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자 책임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사태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인 해피머니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
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화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발행한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발행 및 상환 실태에 관한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
이와 관련, 오 의원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합리적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