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3번째 매각 실패...청산설 ‘솔솔’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 본입찰서 미참여 보험계약 이전 등 청산 절차도 고려

2024-07-22     박혜진 기자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실패로 마무리됐다. 앞서 19일 진행된 본입찰이 무응찰로 끝나면서다.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재매각과 청산 절차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19일 MG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 삼정KPMG가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무응찰로 매각이 불발됐다.

국가계약법상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2곳의 사모펀드가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는 실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매각에 관심을 표했으나, 재무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새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지난해 말 기준 76.9%(경과조치 전 64%)로,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올 1분기 기준 킥스 비율은 52.1%(경과조치 전 42.7%)로 24.8%p 하락했다.

금융감독 권고치인 150%를 만족하려면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7600억원가량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하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서 예보는 재매각과 청산 절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 절차는 타 보험사에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식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보험계약 이전 방식은 2002년 리젠트화재의 사례가 있다. 당시 리젠트화재는 동부화재(현 DB손보),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보) 등 5개 손보사에 계약을 넘긴 바 있다.

다만, 보험계약 이전 방식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손실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시 손실부담 의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험계약 이전 방식은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모두 타 보험사에 이전돼 보험계약자가 전액 보호받는 셈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어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등 보험계약자가 일부 손실을 분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예보에서 보장하는 금액 또한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며 “계약자의 절반은 납입보험료를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