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전방위 조사’에 게임위는 ‘속도 조절론’ 피력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100일 김규철 위원장 “정착 위해 긴 호흡으로 봐야”
오늘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이슈을 연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빠르게 성장한 게임산업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갖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3일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확률형 아이템이 정착하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 유저와 게임사 간의 밸런스가 맞춰지려면 스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록 김 위원장이 “공정위가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할 입장은 아니기에 따로 의견을 내진 않는다”라고 부연하긴 했으나, 제도 시행 후 일벌백계 하기보단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에둘러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그라비티, 컴투스, 크래프톤, 위메이드, 웹젠 등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서왔다. 또 넥슨과 넷마블은 대해서는 기조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의 역할이 부각되자, 게임위가 관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우석 게임위 정보관리팀장은 “저희는 게임물상 표시된 확률이 맞는지를 조치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며, 공정위는 그간 잘못 표시된 것이 있으면 소비자 기망인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하는 확률 표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확률이 표시된 것을 기반으로 소비자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표시를 적절하게 사후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사들의 ‘확률 거짓표시’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게임위와 공정위의 업무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게임사가 거짓 확률을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으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00일간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경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활동 및 현황 분석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현황 등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