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호반 모인 자양5구역, PEV 합병으로 사업 ‘본궤도’ 오를까
대우건설‧호반건설, 광진구 자양5구역 손잡나…PEV 합병 논의 ‘돌입’ 자양5구역, 2025년 1월 17일 사업시행인가…6개월 내 합병 이뤄져야
안갯속을 걷던 서울 광진구 자양5구역 개발사업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의 PEV 합병으로 초읽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양사가 오는 2025년 1월 예정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합병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논의에 돌입하는 등 자양5구역을 향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자양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 합병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 ▲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자양5구역은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조합방식 대비 사업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위해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요구된다.
당초 이를 위해 뼈대를 세운 곳은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있다. 양사는 각각 사업 추진을 위한 SPC에 출자했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PFV는 2020년 4월2일 설립된 자양파이프피에프브이다. 주주는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호반건설은 자양5구역PFV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주지분은 ▲호반건설 45.75% ▲하림지주 28.05% ▲엠디아이파트너스 9.35% ▲도담에스테이트 9.35% ▲부국증권 6.5%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 등이다.
현재 자양5구역은 사업 시행자를 정하지 못해 진행이 더딘 상태다. 사업 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거나 두 기업을 합병하는 체제가 확정돼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만큼이나 양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자양5구역 대출금에 대해 대우건설은 약 291억원, 호반건설은 약 67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부담했다. 더불어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자금 보충 및 채무인수를 약정해 추가적인 리스크도 남아있다.
자양5구역은 일몰기한인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호반건설과 대우건설이 향후 6개월 안에 PFV 합병을 끝내야 하는 셈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양5구역 사업시행인가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7일이다.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관계자는 “합병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