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 예심 취소 관련 입장 “경영권 분쟁無”[전문]

2024-06-24     한경석 기자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경석 기자

이노그리드 측이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가 취소된 것과 관련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진행된 바 없다”며 “해외 도피 중인 이전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민원 제기에 불과하며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이노그리드는 앞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전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당사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상장예심승인 효력불인정 결정을 내린 뒤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동 사실을 심의 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이전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민원 제기”라며 “상장을 추진하며 경영권 분쟁을 겪지 않았고 한국거래소와의 이견도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전했다. 

이하 이노그리드 입장 전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 첨부서류 중 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 내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00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하였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당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였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합니다.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본 건은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닙니다.

금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00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00은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당사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김명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공학박사로서 클라우드 기술의 상업화와 국산 솔루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당사는 김명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하여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00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의 발표 이후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를 질타하는 내용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노그리드는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이노그리드를 믿고 투자해 주신 많은 분들께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