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급한 불 껐다…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06-05     한경석 기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18년 11월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가 급한 불을 껐다. 3일 오후 소액주주연대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선 데 이어 4일 회사도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서를 내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사유에 따라 이날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시작되고, 17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5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투자로 인한 피해를 우선적으로 막고자 주주연대를 형성해 앞서 3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동에 회사도 뒤늦게 상장폐지를 막고자 가처분신청서를 낸 양상이다.

셀리버리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시공을 통해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다수 주주들은 조대웅 대표의 고의 상장폐지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가 이끄는 동안 회사의 재무적 상황은 악화됐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114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다.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2년 연속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등 기본적인 회계 관리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연대는 조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조 대표를 상대로 하는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했고 조 대표의 무대응으로 우선 무변론 판결 선고일만 내달 예정돼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