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현대해상 소송에 김앤장 16명 선임”

2024-06-04     박혜진 기자
현대해상 사옥. 사진=신수정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놀이치료 지급 소송에 현대해상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비 지급 문제로 부모 개인과 집중심리를 앞두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총 16명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비용 지급 문제로 발달지연 아동 부모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신경발달중재치료비(놀이치료) 약 300만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현대해상이 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임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돈부에서 첫 변론이 진행된 이 소송은 보험계약자(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중심리재판부로 사건이 이관됐다.

집중심리재판부는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충분한 상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연대는 “현대해상이 집중심리를 앞두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을 6명 추가해 총 1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소송 비용이 실제 분쟁 금액인 약 3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아 ‘비(非)의료인’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보험계약자 연대모임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현행법상 의료인·의료기사 주도하에 이뤄진 민간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에서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보험감독국도 지난해 8월 의사가 발달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의사 지도하에 단순보조를 한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했다”며 “특정 요양기관에 민간치료사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는 해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