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 적용 확대...중증치매 적용
2024-05-28 박혜진 기자
흥국화재가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8일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 시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하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달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방안들을 마련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