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간병보험료 과다 책정...5개월 만에 환급 조치
위험률 높게 산정해 보험료 과다 책정 지난해 4월부터 12월 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 5월 중 환급
ABL생명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THE케어간병보험’의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THE케어간병보험’의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의 지급 조건을 8시간 이상으로 조건을 뒀다.
조건이 붙게 되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시 위험률을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이는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전 검증과정에서 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상품은 독립계리법인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이 인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ABL생명도 해당 내용을 알아챘다. ABL생명은 문제 인식 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보험료의 소급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작성했다.
문제는 이 상황을 ABL생명이 지난해 12월 인지했으나 지난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했고, 환수 조치는 이달 중에야 진행된다는 점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올 1월부터 ‘1일’, 즉 최소 8시간 간병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위험률이 낮게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4월 이후 판매된 상품도 새로운 위험률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BL생명은 지난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5월 중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으며, 1인당 환급액은 수천원대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급 대상 계약자 수에 대해선 “공개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경영진은 이번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 동안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