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대법 “손해 배상하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플러스가 손해배상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231억7000만원 상당의 개인정보와 패밀리 카드 회원 정보 24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며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 외에도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mm 글자 크기로 고지해 논란이 됐다.
경품 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84명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기각되면서 항소심 결과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