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헬스케어가전 1위 위태…실적 악화에 광고법 위반까지

지난해 영업익 189억원…62% 대폭 감소 차입금 의존도 50% 돌파하며 재무구조 악화 제품소재 허위 광고로 과징금…비판 거세

2024-05-10     신용수 기자
세라젬 본사 전경. 사진=세라젬

세라젬이 안마의자로 대표되는 헬스케어가전 ‘업계 1위’ 수성에 애먹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경쟁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실적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 소재 허위 광고로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기업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해에 연결기준 매출 5847억원, 영업이익 1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은 전년(2022년) 대비 매출은 22.1%, 영업이익은 62.7% 줄어들었다.

순손실은 1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84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세라젬의 영업이익은 2021년 92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506억원, 2023년 189억원으로 크게 줄고 있다.

헬스케어가전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쟁사인 바디프랜드는 매출 격차를 좁혔다.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의 매출 격차는 2022년만 하더라도 2282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는 1650억원으로 줄었다.

그만큼 바디프랜드가 업계 1위 복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세라젬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세라젬의 차입금은 2019년에는 46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24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차입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면서 2021년에는 2067억원이 됐고 ▲2022년 4552억원 ▲2023년 5110억원으로 확대됐다.

차입금 규모가 커지면서 차입금의존도도 높아졌다. 세라젬의 차입금 규모는 2021년에 25.9%였으나 2022년에는 45.7%, 지난해에는 50.3%까지 치솟았다.

공정위에서 제재받은 세라젬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쟁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차입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적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라젬은 허위광고로 이미지가 실추돼 실적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세라젬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해당 광고를 통해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세라젬 측은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내수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꾸준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제품 라인업 강화 등으로 실적 반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주력 제품인 척추 의료기기에 집중하면서 요실금 치료기 ‘이너핏’을 선보였고 앞으로 뷰티 디바이스, 의료기기 정수기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은 지난해 27% 가량 성장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시장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유럽, 일본 등지에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는 한편 중국, 인도, 유럽, 동남아 등 영업을 강화해 실적 개선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