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아동가족연대 “놀이치료 부지급, 현대해상이 유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민간자격자 치료는 정상 지급 문자 받아”
“현대해상으로부터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민간자격증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았고 이는 현대해상이 유일한 보험사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족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해상의 놀이치료 실손 부지급에 대한 공판 진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가족연대는 아이들의 치료권을 보장받고자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만든 모임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해 5월 발달지연 치료비를 청구한 보험 계약자에게 민간자격자의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알림톡을 배포했다.
가족연대 측은 “지난해 5월 말 보험 계약자들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정상 지급 가능이라는 일관성도 없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이는 똑같은 전문의의 처방과 지도 아래에 이뤄진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지급 안내이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에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 당사자 윤 모 씨는 “지난해 5월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 중 하나인 놀이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발달지연 치료는 모두 의사의 지도 처방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치료는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부지급 통보를 받아 아이의 치료를 이어갈 수 없을까 겁이 났다”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달지연이 아닌 발달장애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자비로 부담하며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지급 통보는 받고 수소문해 보니 놀이치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현대해상 한 곳뿐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놀이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증이라는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보험사가 지급하는 놀이치료 비용을 어째서 현대해상만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지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해상은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격기본법에 나오는 ‘민간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을 들어 민간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격기본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료관련)는 민간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민간자격자의 치료비 지급 여부에 관한 질문엔 “현장 직원이 대학병원 실사에 나갔을 때 민간자격증 고용이 없다고 확인했고, 일부 민간자격증 직원의 경우 치료가 아닌 서비스나 이벤트성 행사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