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원 구상 청구 소송...이유는

한국형 LNG화물창 결함 사태 연장선 삼성重,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 “가스公 책임 100% 인정...회수할 것”

2024-04-23     채승혁 기자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게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2015년 1월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와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한국형 LNG화물창(이하 KC-1)이 최초로 적용된 해당 선박들은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인도됐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는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 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받고 승소했으나,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의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되, 운항 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 지급했으며,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