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퀀타피아·아하 등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에 과징금 최종 의결

2024-04-19     한경석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전 코드네이처), 코넥스 상장사 아하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들 상장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무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17일 제7차 회의를 통해 계양전기, 퀀타피아, 아하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계양전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6970만원으로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부과된다. 앞서 2월 계양전기는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290만원을 부과받았다.

계양전기는 1977년 4월 27일에 설립된 전동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약 3769억4872만원 영업손실 약 37억원으로 2022년에 이어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10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발행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며 떠들썩했던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도 이번 금융위 조치와 관련 이름을 올렸다.

퀀타피아는 2018년 결산 재무제표와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이다.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드러났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퀀타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1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증선위는 이에 앞서 퀀타피아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임원, 전 감사위원 모두를 검찰 통보했다.

검찰 기소 결과, 퀀타피아의 전 담당임원이었던 박 모씨와 회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코넥스 상장사인 아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회사는 4억5020만원의 과징금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하는 2021년 재무제표의 재고자산평가손실 31억9500만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