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만 남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경영권 영향은?
항소심 변론 종결…5월 30일 선고 법조계 “재산 기여도 증명 어려울 듯”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5월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에 이어 이번 2차 변론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시적 전 노 관장은 심경과 입장 소명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 최 회장은 “잘 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되 돼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과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는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당시 재계에서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경영권이 걸려있는 주식을 분할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보수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SK㈜의 지배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포브스가 발표한 국내 부자 순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약 17억 달러(약 2조2300억원) 규모다.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17.59%(1297만5472주)로 16일 종가인 16만원 기준 약 2조760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 보유 재산 대부분이 SK㈜ 지분인 셈이다.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이 일시불 방식으로 지급이 결정되면 SK㈜ 지배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재산 분할 요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의 경우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재산형성 기여도만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 재산 대부분이 SK㈜ 지분인 만큼 지분 형성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이 받을 액수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으로 2심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1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전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당시에도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에게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은 86억원을, 2심은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5월 30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