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證, MTS ‘TAX센터’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등 편의성↑
하나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내에 ‘TAX센터’를 마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증권사 대비 투자자의 세무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4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투자자는 번거로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투자자는 매년 전년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1억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1억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돼 2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타 증권사에서 거래해 발생한 과세 기록을 하나증권에 제출하면 신고 대행 서비스에서 합산해 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투자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와 같은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주식 증여·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오승국 하나증권 세무자문팀 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의 타 증권사 대비 강점은 세무 신고 시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돼 입력 수준을 최소로 줄인 것“이라며 ”기존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분석해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업무를 앞으로는 TAX센터에서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속과 증여, 종합소득세(종소세)와 관련된 세무서비스 등으로 TAX센터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