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 도입

2024-03-26     박혜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구제 방안은 오는 내달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을 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