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산업’에 대대적 ‘칼질’ 예고...확률형 아이템 지목
게임 내 불공정 부분 포함 ‘게이머’ 중심 정책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먹튀 게임 방지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고 “게이머(게임 이용자)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며 게임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가하고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을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대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맡겨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게임사는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같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고려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책도 마련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게이머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임 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을 추가 위탁하는 등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날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