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두달치 이상 현장근로자 급여 체불

2024-01-18     김지평 기자
태영건설 건설노동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태영건설이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영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앞서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의 우발채무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직접 채무 1조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5000억원, 연대보증 채무 9조5000억원 등 총 16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철민 태영건설 현장 철근 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것에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태영건설을 위해 법 하나가 부활되었다”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지난 12월 18일 태영건설이 갚아야할 채권 금액 400억원에 대한 만기일을 12월 28일로 열흘 연장해줬다. 왜 이렇게 연장해줬나 봤더니 12월 26일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공포·시행되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열흘 연장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지만 작년 2023년 10월 15일에 사라진 법이었다”며 “그런데 이법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작년 12월 26일에 국회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문배 태영건설 현장 정리팀장은 “태영건설 현장 대부분은 현재 두달치 이상 급여가 체불된 상태”라며 “11월달, 12월달 일한 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