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3000억원 투입

2024-01-17     이라진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한다. 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대응한다.

취약계층의 재기도 지원한다. 정부는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 등으로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등을 겪고 있는 채무자·재창업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신속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안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감경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엔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로 대환 금리 상한을 낮춘다. 1년간 한시 시행되며 현재 0.7%인 보증료율은 면제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개편 이후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앞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진행한다.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최대 37만명이 대상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시행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대출금액 3000원만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확대해 금리경쟁을 촉진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그동안 총 11만명이 넘는 차주가 이용했다. 대출규모는 2조5284억원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6%p, 총 이자절감액은 약 539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일 개시 후 12일까지 4일간 총 5657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대출규모는 1조307억원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의 평균 금리 하락폭은 약 1.5%p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