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횡령액 ‘1300억원’

‘김봉현 오른팔’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원심 유지 징역 5년 확정

2023-12-28     한경석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3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파는 과정에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으로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하급심은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상고에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보면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 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붙잡혔다.

이후 2심 재판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워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 대가로 검찰과 정치권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 2월에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 1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