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證 대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 상향 조정

2023-11-23     한경석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가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당초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양 부회장과 정 사장에 대해선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서 9일에도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역시 논의가 길어져 제재 확정 시기는 내달로 점쳐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여긴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앞으로 최소3년,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앞서 2020년 11월 당시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당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이같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과태료나 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중징계 확정시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