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중대재해 연장안’ 등 경제 법안 처리 ‘빨간불’
정무위·법사위 공전에 본회의도 무산...연내 통과 불확실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법과 농협법,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문제도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23일 예정된 본회의도 취소됐다.
국회 일정대로라면 전날인 22일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야 했다. 안건만 134건이었다. 하지만 법사위 파행과 더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문제까지 겹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표류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점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산은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법안 소위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8일 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28일 소위에서도 산은법 개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법안 소위를 앞두고 정무위원들을 찾아 부산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이 안 되면 장기전이라 이에 대응할 것이고, 분위기가 급변한다면 파업 등 총력 투쟁 모드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논의도 불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 논의도 무산된 상태다.
지난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아직 기회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안의 연내 통과를 거론하며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이 3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개혁안과 회장 연임 허용 등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농협법 등을 의제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파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