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신·출산 관련 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더욱 넓은 보장 제공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