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안돼”
2023-11-02 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논의했다.
최근 일부 손보사는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보험사 간 과열 경쟁이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손보사에 보험상품은 법규상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 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손보사가 실제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실정이다.
이는 이용자의 초과 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향후 본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