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자산운용사 11곳 적발

2023-09-10     양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도이체방크 등 10곳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사 외에는 박모 씨가 같은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과태료는 신한자산운용이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맥쿼리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 2400만원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 750만원 ▲도이체방크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으며,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5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