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푸본현대·MG, 경과조치에도 K-ICS비율 150% 밑돌아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을 공개한 가운데,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경과조치 적용에도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MG손보의 K-ICS비율은 82.5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생명·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101.66%, 128.00%를 기록했다.
K-ICS는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다. IFRS17에서 보험사들의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됐는데, 이에 맞춰 건전성 평가도 기존 RBC제도에서 시가 평가 기준인 K-ICS로 개편됐다.
K-ICS비율은 K-ICS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100%를 기준으로 높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K-ICS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3개사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시 K-ICS 적용을 선택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 2월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MG손보를 비롯해 총 19개 생손보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보면 MG손보와 KDB생명의 K-ICS비율은 각각 65.01%, 47.68%였다. 특히, 푸본현대생명은 –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푸본현대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각각 –86억원, 1조5201억원이었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등에 치중된 것이 낮은 지급여력금액에 주요인이다.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으로 수취한 보험료는 IFRS17에서 매출이 아닌 향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집계되기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푸본현대생명은 건전성 악화를 미리 예견하고 유상증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푸본현대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까지 392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178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유상증자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K-ICS 경과조치 기간 가용자본을 늘리고, 상품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K-ICS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효율 제고와 내실경영으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대하고, 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건전성 강화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