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만에 회생절차 마무리...재기 성공


[파이낸셜투데이=김미희 기자]삼능건설 계열사인 삼산기공이 2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며 경영이 정상화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산기공에 대한 법정관리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산기공은 지난 2009년 12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6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기에 성공했다.

삼산기공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채권단 98.82%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었다.

1988년 창립한 삼산기공은 강구조물, 철강재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다.

유동성 위기 등을 견디지 못해 부도처리된 삼능건설과 주력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 삼산기공, 목우강재, 송촌건설 등은 지난 2009년 5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