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건설사 과징금 11개 건설사 시정명령, 경고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MB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8곳이 사업 공구를 나뉘먹는 등 조직적인 입찰담합을 벌여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 건설사가 담함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220억원), 대림건설(225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8억원), 대우건설(96억원), 삼성물산(103억원), 포스코건설(41억원),현대산업개발(50억원) 등 8개 업체에 대해 모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의 컨소시업에 참여하거나 담합 수준이 경미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등 11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이 본격화 되면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없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징금만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서로 짜고 공사구간을 미리 배분해 4대강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09년 정부가 15개 공사구간 별로 4대강 사업 입찰을 하자 건설사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건설사가 어떤 구간을 맡을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사구간이 12개 건설사에 고루 배분됐으며, 구간별로 1∼2개 건설사의 단독 입찰이나 다름없는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처분은 물론 법인과 소속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맹박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업계 모임은 정부 4대강 사업이 던키방식으로 국책사업 전환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담합의혹을 부인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구 배분을 하지 않았으며, 들러리 입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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