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건설사 1600억원 과징금 맞을 듯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4대강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공정위로부터 담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참여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2년 7개월이 넘는 장기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통상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소명기회를 공정위가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달 안으로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결정될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MB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비리의 씨앗으로 얼룩지게 된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짓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고 해도 2009년 10월께 조사 착수 후 4대강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라 ‘뒷북 제재’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곳은 모두 20여 곳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조사 기간 중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건설사 임원과 관계자 등을 불러 담합의혹을 집중 조사했고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20여개 기업이다.

이 중 12개사(현대·GS·대우·포스코·SK·GK·한화건설, 대림·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엔 총 1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6개사는 회사와 담당 임원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업체 간 협의는 했지만 담합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과징금 액수나 검찰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 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 논의를 거쳐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에서 건설사 담당자끼리 여러 차례 만나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를 미리 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15개 공사구간이 건설사들에 고루 배분됐다.
 
4대 강 담합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대형 6개 건설사 담당자가 호텔과 삼계탕 집에서 모여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전없이 시간만 끌어 왔다.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담합 사실이 발각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 높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외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다”며, “전원회의 때 진솔하게 얘기해 제재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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