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면서 "검찰 기소는 정권과 검찰에 의한 '강기갑 죽이기, 민주노동당 죽이기'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마치 한나라당의 돌격부대인양 정치공세용 소환장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먼저 "경찰과 검찰의 출두요구 시점들이 본회의가 겹쳐 있는 등 불가피한 의회 일정이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소환장을 팩스로 들이 밀고 일방적인 전화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일방독주식으로 소환장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1월 7일 한나라당의 고발장 접수 이후 1월 8일부터 불과 20여일사이에 6차례의 전화소환 통보 및 공문소환장을 연타로 날렸다"면서 "1월 8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토, 일요일을 포함한 설 연휴까지 8일을 빼면 불과 13일 만에 여섯 번의 소환요구를 한 것으로 13일 중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겹친 날도 많았다. 이것은 강제소환 집행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고발장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환장을 들고 죽음의 춤판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본 받을 게 없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일방통행, 날치기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 검찰이 MB악법 속도전에 뒤질세라 강기갑 죽이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사람을 폭행하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을 단지 탁자를 밀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건 한나라당과 검찰의 태도에 아연질색 해 질 뿐"이라면서 "MB악법 강행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강기갑 대표라고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폭력이라고 매도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국회의원의 권능이 일개 사물에 불과한 책상권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입법권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면서 "그렇다고 MB악법이라는 제도적 폭력에 맞서는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의 2월 입법전쟁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절대 시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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