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지연이자·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과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인 2010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광무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2년을 넘긴 지난 3월에야 의정부지방법원에 변제공탁을 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286만원을 어음으로, 376억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현금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2008~2010년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방수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는 30일이 지난 후에야 증액조치를 했고, 대금지급을 지연한 후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전에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인 중형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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