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지혜 기자] 3.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내 소득에 붙는 세금들!

놀부처럼 보따리를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놀부처럼 꽁꽁 숨겨놓은 보따리가 많으면 흥부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는 곰곰이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 살림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들어두고 그 중 세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조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다. 이는 소득을 지급한 자(회사 포함)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보관된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이 100% 파악되므로 놀부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일부)·연금·기타소득 등 이고 원천징수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별로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뗄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징수하나,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돈 거래나 개인 간 돈 거래(私債(덧말: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27.5%(지방소득세 10% 포함) 원천징수한다. 이는 가족 간에 돈 거래를 할 때 이자가 오고간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자유직업소득자들이 받은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포함 시 3.3%)을 원천징수한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받을 때에도 정해진 율로 원천징수한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없다.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지급금액-10만 원)×6%-산출세액의 55%(세액공제)으로 세금을 뗀다.

예컨대 지급금액이 일당 1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라도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15만 원인 경우 1,350원[=(5만 원×6%)-3,000원×55%]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료나 일시적인 강의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20%(주민세 포함 시 22%)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80%를 말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인 80만 원은 경비로 빠져나간다(단, 복권 등은 필요경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나머지 20만 원에 20%를 곱한다. 참고로 위의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아예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수입으로 환산하면 대략 25만 원 정도 된다. 25만 원의 20%가 5만 원이기 때문이다.

 

 4. 내 재산에 붙는 세금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 비율은 부동산 70~80%,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에 맞추어 세법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맞추어 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한다. 세법은 이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의 일부만 떼어간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다(비과세).

이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7년 이상 가입)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저축, 일반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우대저축(세금을 9%선에서 떼는 저축) 등이 있다.

한편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더 부과한다. 예를 들어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6~35%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과세하면 14%(지방소득세 포함 시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이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된다.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 등이,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줄줄이 과세된다.

특히 양도 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자칫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세법 또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거래 단계별로 세율 비교정리하면 첫 째는 취득 또는 가입 단계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래비용의 일종인 취득세와 그 밖에 중개비용 같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취급비용(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참고로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등록세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세 명칭은 없어 졌으나 세율은 종전과 같음에 유의하자.

주택 감면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 감면이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75%감면이며,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나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감면이다.

두 번째는 보유 또는 임대 단계이다.

보유 단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중 부동산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금융소득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자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시, 후자는 연간 4,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참고로 2011년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은 양도 단계이다.

부동산은 처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과세와 감면 등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제도는 2012년부터 폐지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주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양도할 때에는 대부분 비과세가 되고 있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관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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