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황윤지] 퇴직자가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퇴직 후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7일 "우리사주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자격을 상실토록 되어 있는 현행 우리사주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고도 함)로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다.

작년(2008년) 우리사주 결성조합의 수는 2,618개소에 조합원수는 1,080천명이며, 취득가액은 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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