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성현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설치·운영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율상 점검 현장의 48.8%다. 지난해 793개 현장을 감독해 단 3.8%(30곳)이 사법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사법처리 비율이 13배나 높아졌다.

이는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은 별다른 행정·법적처분 없이 단순 시정지시 위주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점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하기로 방침을강화했고 이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점검 현장이 철퇴를 맞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점검 대상 사업지 중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8곳에 대해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특정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큰 112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감독 비중을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ㆍ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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