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지난해 8월 김해시청 앞에서 단행했던 집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 성현 기자]
국내 최대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회장 이중근)이 분양전환 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안으로 입주민과 치른 소송 2심에서 패한 ㈜부영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해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는 지난 2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부영 등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축비 뻥튀기됐다며 분양금 반환소송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주)부영 등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 분양가를 결정했는데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삼계동 부영3차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 한 세대당 건축비가 최소 1000만원이상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은 경기도 광주 운남 6단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다 책정된 분양전환가격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에서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지역 실건축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삼계 부영아파트와 구지마을 동원아파트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부영을 비롯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임대료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라”며 “입주민들과 함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도 8일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단지 24곳 중 21곳의 최초 신고 주택가격과 실제 취득 신고가격에 차이가 난다”며 “21곳에서 과다 산정된 금액이 2,800억원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유면 9차 임대아파트의 경우 2002년 7월 취득세를 낼 때 신고 금액이 가구당 7,140만원으로 이 금액이 실제 투입된 건설비”라며 “하지만 같은 해 7월 말 임차인 모집 때 김해시에 신고한 최초 주택가격은 가구당 8,425만원으로 1,284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개탄했다.

또 “부당이득금액은 다양한 임대조건을 감안해 소송 때 개별 산정해야 하지만, 부영 9차는 차이가 나는 금액 중 절반인 642만원이 부당하게 과다 취득됐다”며 “다른 7개 단지 역시 취득세 납부 때 금액과 김해시에 신고한 최초 주택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 캠프의 장정수 보좌관은 “임대아파트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영이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불법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부영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95개 사업지에 15만6,666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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