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이 지난 2일 GS건설과 대우건설에게 에게 보낸 '상호 비방금지 및 법규준수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

[파이낸셜투데이 성현 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건설업계 3위 GS건설(대표 허명수)과 6위 대우건설(대표 서종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 급기야 조합이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이들 회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대우건설에게 “상호 비방금지와 법규준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 한통을 각각 보냈다.

▲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이 GS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합 측에 보낸 공문.
조합은 이 공문에서 “양사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조합원을 위한 수주활동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혼란은 물론 염증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있으니 깨끗하고 당당한 수주활동을 벌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합이 이런 공문을 보낸 데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지난달 30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이 발단이 됐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입찰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것.

먼저 포문을 연 건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이 공문에서 “GS건설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지분제로 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제안서 53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향후 인허가 정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결국 확정지분제가 아닌 제안을 했으므로 입찰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사전에 확정해주는 제도다. 사업 진행 중 인허가 문제라던지 지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재건축 세대 및 면적, 일반분양 비율 등이 변경돼도 시공사가 관련된 금전적 손해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부천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공사 입찰에서 확정지분제를 조건을 내세웠다. 결국, 대우건설 주장대로라면 GS건설은 입찰 자격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자 GS건설도 바로 반격에 나섰다. GS건설은 이날 조합 측에 반박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GS건설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캡션문구로 변동지분제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자신들의 각종 지분율 변경을 숨기기 위해 더욱 확실한 확정지분제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당사를 변동지분제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회사의 비방전은 이튿날 열린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GS건설이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 지난달 30일 GS건설이 대우건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조합 측에 보낸 공문.


GS건설 우모 부장은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끝내고 1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뒤 단상에 올라 “확정된 회사, 변동없는 회사가 제안한 내용과 변동있고 앞으로 불안한 회사가 제안한 제안서는 분명히 다르다”며 대우그룹 해체 이후 산업은행, 금호그룹, 다시 산업은행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경영권 변동사를 가진 대우건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뒤이어 조합원 앞에 선 대우건설 한모 소장은 “확정지분제의 탈을 쓰고 변동지분제로 참여를 했는지는 사업제안서에 나와있다”며 하루 전에 있던 양사 간 진실공방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되자 이들 회사의 수주전은 감정싸움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대우건설이 힘겹게 워크아웃을 졸업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M&A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아무리 수주가 중요하다고 해도 건드릴게 따로 있지 경영권을 언급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GS건설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실무진에 연락해보겠다”고 전한 뒤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편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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